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8조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정보통신표준화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표준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속한 자를 제1항의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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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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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