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4조 (지정신청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침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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