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1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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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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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