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8조 (협력기관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지침 제8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원장은 지침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일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검토ㆍ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검토ㆍ협의 결과가 지정ㆍ운영고시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지침 제8조제4호에서 제6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지침 제5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일부내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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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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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