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8조 (협력기관 지정서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침 제8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침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일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검토ㆍ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검토ㆍ협의 결과가 지정ㆍ운영고시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원장은 지침 제8조제4호에서 제6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지침 제5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일부내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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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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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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