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제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 등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원장은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및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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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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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