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1조 (지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2.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3.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4. 국립전파연구원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지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지정한다.
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삭제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평가, 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원장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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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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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