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1조 (지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2.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3.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4. 국립전파연구원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②지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지정한다.
③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삭제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정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평가, 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원장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원장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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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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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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