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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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표준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원장은 영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표준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원장은 영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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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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