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8조의1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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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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