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조의3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3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회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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