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담당관이 제출하여 제6조에 의한 책임관 또는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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