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2조 (운영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제16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인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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