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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