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②성회 및 의결 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서면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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