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전문인력의 전담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