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전문인력의 전담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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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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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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