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전문인력의 전담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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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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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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