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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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지연ㆍ공개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전적 공개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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