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지연ㆍ공개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전적 공개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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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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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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