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1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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