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2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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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본부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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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본부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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