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5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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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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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