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6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관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