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 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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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내 각 과단위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내 각 과단위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당해 소관부서(이하 "소관 과"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등 청구처리를 담당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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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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