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 및 청사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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