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훈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결심을 받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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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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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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