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장관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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