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1조 (업무능력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강사지원 파견교육, 워크숍 및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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