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1조 (업무능력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강사지원 파견교육, 워크숍 및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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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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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