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1조 (업무능력 강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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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강사지원 파견교육, 워크숍 및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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