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7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에 의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정보공개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내 공직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정보공개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민간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장관이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부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선발한다. 이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지침에 의한 여성권장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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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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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