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8조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 직업별, 성별 등 필요한 분류의 대표자와 부 대표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국민으로 구성하는 모니터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니터단으로 병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모니터단을 활용한 때에는 운영부서 또는 요청부서가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