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8조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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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 직업별, 성별 등 필요한 분류의 대표자와 부 대표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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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 직업별, 성별 등 필요한 분류의 대표자와 부 대표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국민으로 구성하는 모니터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니터단으로 병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모니터단을 활용한 때에는 운영부서 또는 요청부서가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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