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1-1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4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1-18 · 시행 2023-01-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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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방제11조 공표목록의 작성제12조 의무적 공표정보제13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5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제16조 심의회 구성제17조 심의회의 성격제18조 심의회의 기능제19조 위원장의 직무제2조 정의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21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22조 운영부서의 역할제23조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26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제27조 수당 및 경비지급제28조 구성ㆍ운영제29조 공개방법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30조 비용부담제31조 업무능력 강화제32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제33조 운영세칙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범위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