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9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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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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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