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9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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