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 정보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4.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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