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 정보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4.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