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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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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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관리관은 부내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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