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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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에 대한 트랩조사 및 생과실 검역, 과실파리의 예찰 및 긴급조치 상황, 또는 기타 수확 후 위생관리시스템 이행상황에 대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국외생산지조사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에 대한 트랩조사 및 생과실 검역, 과실파리의 예찰 및 긴급조치 상황, 또는 기타 수확 후 위생관리시스템 이행상황에 대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국외생산지조사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APQA 지급기준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 출발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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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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