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1조 (지정 또는 완충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미국 농무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트랩조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
트랩조사 결과 지정지역 또는 그 주변 완충지역에서 유충 또는 번데기가 발견된 경우 당해 지정지역은 그 시즌 전체기간 동안 수출지역에서 즉시 제외한다.
카리브과실파리 발견 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만일 카리브과실파리 발견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정지역에 대한 증명절차가 중단되고, 그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지역만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한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대한 손실은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정지역산 과실이 이미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송 중에 그 지정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는 운송 중에 있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도착지에서 보다 철저히 검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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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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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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