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1조 (지정 또는 완충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미국 농무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트랩조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
②트랩조사 결과 지정지역 또는 그 주변 완충지역에서 유충 또는 번데기가 발견된 경우 당해 지정지역은 그 시즌 전체기간 동안 수출지역에서 즉시 제외한다.
③카리브과실파리 발견 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만일 카리브과실파리 발견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정지역에 대한 증명절차가 중단되고, 그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지역만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한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대한 손실은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지정지역산 과실이 이미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송 중에 그 지정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는 운송 중에 있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도착지에서 보다 철저히 검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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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국외생산지조사제37조 · 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제38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39조 · 수송방법제40조 ·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지역산 증명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1조 · 지정 또는 완충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미국 농무부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표시제43조 · 선과장제44조 · 선적화물제45조 · 수입검역제46조 ·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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