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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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3-02-15 · 시행 2023-02-15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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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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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 범위제11조 검역병해충제12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제13조 수출 과수원 방제제14조 코드린나방 예찰제15조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증명제16조 생과실 검사제17조 수출검역제18조 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제19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2조 참여기관제20조 수입검역제21조 국외생산지조사제22조 기타제23조 적용국가 및 제재목의 범위제24조 수송방법제25조 생산지에서의 고열건조 처리제26조 생산지에서의 검역 및 증명제27조 수입검역제28조 기타제29조 적용국가 및 범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수송방법제31조 생산지에서의 소독 및 감독제32조 수출검역제33조 증명제34조 검역 표시, 보관 및 분할선적제35조 수입검역제36조 국외생산지조사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제38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39조 수송방법제4조 수송방법제40조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지역산 증명 절차제41조 지정 또는 완충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미국 농무부의 조치제42조 표시제43조 선과장제44조 선적화물제45조 수입검역제46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제47조 기타사항제48조 대상 과실제49조 처리기준제5조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유지제50조 처리절차제51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제52조 수입검역제53조 기타사항제54조 적용 지역 및 식물제55조 수송방법제56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제57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에서의 관리제58조 수출검역 및 봉인제59조 소독처리제6조 생산지에서의 소독제60조 수입검역제61조 기타제62조 재검토기한제7조 포장 및 포장장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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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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