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코드린나방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자문관(commercial pest consultant)은 각 수출용 양벚 과수원에 대해 페로몬 트랩을 사용하여 코드린나방 성충의 발생 상황 예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트랩조사는 매년 과실 직경이 0.5인치(1.25cm)일 때부터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수확일이 다른 품종의 경우 과실의 수확이 끝날 때 까지 트랩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코드린나방 페르몬트랩은 수출과수원 별로 최소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헥타르를 초과하는 과수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7헥타르 당 1개의 트랩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14 헥타르 이하 = 2개 트랩○ 14-21 헥타아르 = 3개 트랩○ 21 헥타아르 이상 = 3개 트랩에 7헥타르마다 1개 트랩 추가
트랩은 가능한 한 과수원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과수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300미터 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호두 과수원과 인접한 과수원에서는 1개 트랩을 호두 과수원과 인접한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트랩조사는 병해충자문관에 의해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되고, 조사결과는 APHIS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APHIS는 APQA가 요구하는 경우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페로몬은 매 4주 간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APHIS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예찰트랩 조사 프로그램을 감독하여야 한다.
상기의 조사결과 캘리포니아 생산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한 트랩에 5.0마리 이상의 코드린나방이 검출된 경우 APHIS는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불합격 과수원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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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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