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1조 (기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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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은 중단한다. 미국이 취하는 예찰 및 박멸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수 없을 정도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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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은 중단한다. 미국이 취하는 예찰 및 박멸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수 없을 정도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중단 또는 재검토 할 수 있다.1. 캘리포니아산 석류가 코드린나방의 기주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수입화물에서 코드린나방 및 과실파리를 포함한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검출될 경우3. 수입요건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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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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