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3조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소독처리된 미탈각 호두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aster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소독처리 내용(처리일자, 약제명, 약량, 처리시간 및 처리온도 포함)2. "This shipment of walnuts is free of walnut blight." (국문 번역: 이 호두 화물은 호두갈색썩음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훈증소독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공 훈증상 압력 기록지 및 검역결과서(원본 또는 사본)를 각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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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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