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HIS는 확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확시작 30일 전까지 지정지역의 지도와 지정지역 번호가 표시된 과수원 목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측이 요청할 경우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미측은 새로운 카운티의 어떤 지역을 처음 지정할 때와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수출시즌 전에, 증명절차의 결정과 관련된 생산지역에의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측의 비용으로 APQA 식물검역관을 초청한다.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별표 3의 플로리다주산 감귤류카리브 과실파리 조사 방법을 포함한 동 규정의 변경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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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한국수출을 위한 플로리다주산 감귤류 카리브 과실파리(Survey protocol for Caribbean Fruit Fly of Florida citrus fruit to Korea)
1. 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s) 이 절차는 감귤류 과실이 저위험지역 (Low Risk Areas) 혹은 일반위험지역(Moderate Risk Areas)에서 카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 ① 저위험지역 (Low Risk Areas) 가. 표준시즌(Standard…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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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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