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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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에서의 수입검역은 한국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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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서의 수입검역은 한국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수입검역 과정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한다. 관련 화물이나 동일한 지정지역에서 수확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한다.2. 문제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미국 농무부는 해당 지정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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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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