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8조제2항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가.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나.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Grapholita prunivora)다. 복숭아뿔나방(Anarsia lineatella)라. 서부양벚과실파리(Rhagoletis indifferens)마.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바. Black Cherry Fruit Fly(Rhagoletis fausta)사.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Epiphyas postivitana)
③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자 또는 파렛트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봉인 또는 합격 표시가 없는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2. 포장이 파손된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
④수입검역 결과 양벚잎반점병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APHIS와 APQA에 의해 감염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된 카운티산 양벚의 수입을 중지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이외의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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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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