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1조 (생산지에서의 소독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탈각 호두는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의 감독 하에 훈증소독 되어야 하며, 이 훈증소독 처리는 APHIS가 승인한 훈증소독시설에서만 실시된다. APQA와 APHIS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훈증상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②소독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25206457"></img>
③훈증소독시설의 확인 및 소독과정의 입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훈증상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 요건을 초과하여야 한다.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이 훈증상이 APQA와 APHIS의 요건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력을 확인한다.○ 훈증상의 기밀도 확인 기준- 훈증상은 다음 기준 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단위 : mmHg<img id="125206505"></img>2.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약량의 적정여부 및 훈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3.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온도와 압력이 소독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 압력시험 및 소독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는 승인 전에 시정한다.5. APHIS는 훈증소독시설, 훈증소독 및 압력시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는 제공되어야 한다.
③대한국 수출용 미탈각 호두 화물은 선적 전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독한다.
④APHIS는 매년 한국 수출 개시 전에 승인한 훈증소독시설 목록을 APQA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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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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