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검역 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선과장 내부의 소독을 위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예 : 방충망,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방충용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저장 또는 선적 시 다른 과실과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선과 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 절차에 따르며, 과실 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⑥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출 과수원의 등록된 재배자 로트 번호와 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수출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포장 또는 파렛트는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APHIS의 검사에 합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는 선적 서류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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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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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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