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 (생산지에서의 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는 한국으로 수출될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을 고열건조(Kiln Dry) 처리할 처리시설을 지정해야 하며, 각 처리시설과 각각의 처리시설에 가입된 제재소에서 사용할「고열건조(Kiln Dry) 처리표시마크」(KD logo stencil-marks)를 APQA에 제공해야 한다.
APHIS는 고열건조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등록된 시설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각 처리시설에서는 고열건조(Kiln Dry)처리기록을 한국 내 수입항에서의 수입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고열건조(Kiln Dry) 처리된 제재목의 각 포장단위에는「KD처리마크」를 찍어야 하며, APHIS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선적물에 포함된 모든 제재목은 지정된 시설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치사기준인 최저 목재내부 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처리되었음.(The sawn wood in this shipment has been kiln dried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to achieve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56 degrees ℃ for 30 minutes which is the schedule lethal to the pine wood nematod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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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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