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각 카운티는 예찰을 통해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APHIS는 예찰조사 결과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되었을 경우 APQA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해당 카운티산 양벚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무발생 지역에서 양벚잎반점병이 발견될 경우 APHIS는 세부적인 검출상황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APQA는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지역의 모니터링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APHIS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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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참여기관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조 ·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생산지에서의 소독제7조 · 포장 및 포장장소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9조 · 수입검역제10조 · 적용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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