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별표 1의 "캘리포니아주 무발생지역의 양벚과실파리 검출에 대한 긴급조치 계획"(이하 "긴급조치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PQA는 필요시 과실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예찰조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WCFF 또는 BCFF가 검출되면 해당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즉시 APHIS에 통보하고 긴급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CFF 또는 BCFF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밀도(정의 : 유충, 번데기 또는 교미된 암컷이 검출되거나 2마리 이상의 성충이 동일한 세대기간동안 1마일 이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확인되면,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PHIS는 WCFF 또는 BCFF의 검출을 APQA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WCFF 또는 BCFF의 발생 밀도가 확인되면 APHIS는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WCFF 또는 BCFF의 박멸을 위해서는 최초 검출된 생활사를 포함하여 3세대 동안 트랩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이 중단된 카운티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수출될 수 있다.
APHIS는 긴급조치 계획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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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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