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별표 1의 "캘리포니아주 무발생지역의 양벚과실파리 검출에 대한 긴급조치 계획"(이하 "긴급조치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APQA는 필요시 과실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예찰조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WCFF 또는 BCFF가 검출되면 해당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즉시 APHIS에 통보하고 긴급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CFF 또는 BCFF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밀도(정의 : 유충, 번데기 또는 교미된 암컷이 검출되거나 2마리 이상의 성충이 동일한 세대기간동안 1마일 이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확인되면,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APHIS는 WCFF 또는 BCFF의 검출을 APQA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WCFF 또는 BCFF의 발생 밀도가 확인되면 APHIS는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WCFF 또는 BCFF의 박멸을 위해서는 최초 검출된 생활사를 포함하여 3세대 동안 트랩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⑥수출이 중단된 카운티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수출될 수 있다.
⑦APHIS는 긴급조치 계획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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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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