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0조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지역산 증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농무부는 해당 생과실에 대하여 다음의 저위험지역에서 증명절차 또는 일반위험지역에서 증명절차를 통하여 카리브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지정지역산임을 증명한다. 이 지정지역은 카리브과실파리 선호 기주식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호 기주식물이라 함은 착과할 수 있는 구아바(common guava), 케이틀리구아바(catelley guava) 수리남 체리(surinam cherry), rose apple 및 비파(loquat)를 말한다.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증명절차의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플로리다주산 감귤류 카리브 과실파리 조사 방법(Survey protocol for Caribbean Fruit Fly of Florida citrus fruit to Korea)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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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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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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