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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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2. 저온처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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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2. 저온처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②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온도기록지 확인 결과 수송 중 과육온도 및 처리일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APQ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PPQ는 모든 증명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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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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