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생과실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Cooperators)은 과수원 로트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생과실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도착검사(Arrival Inspection) : 수확된 생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면 APHIS 협력기관의 감독 하에 선과장 직원들이 선과장에 도착한 과수원 로트별로 300개의 과실 샘플을 설탕물부유법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한다. 검역대상 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로트에 대하여 선과를 실시한다.2. 추가검사(Additional Inspection) : 양벚 생과실의 선과 과정에서 과수원 로트별로 700개의 과실 샘플을 채취하여 설탕물부유법으로 검역대상 해충의 감염여부를 검사한다.3. 생과실 검사에서 WCFF 또는 BCFF가 발견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되기 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4. 생과실 검사에서 과실파리를 제외한 살아있는 검역대상 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5.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은 생과실 검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APQA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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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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