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4조 (검역 표시, 보관 및 분할선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소독처리된 미탈각 호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 표시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미탈각 호두를 포장한 자루(bag) 또는 종이상자(fiberboard carton)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라벨 또는 꼬리표를 붙인다.가. "Treated" (국문 번역: 소독처리됨)나. "For Export to Korea" (국문 번역: 대한국 수출용)2. 검역 표시가 완료된 미탈각 호두는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검역적으로 안전한 창고에 보관하여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소독을 완료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4. 대한국 수출용으로 보관 중인 훈증소독 처리되고 검역된 미탈각 호두는 적절히 표시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5.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병해충 재감염 및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훈증소독된 호두의 저장 조건을 확인한다.6.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각 식물검역증명서상의 검역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된 호두 화물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실시하고, 다시 증명한다.
②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분할선적 대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각각의 분할선적 대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가. "This shipment is composed solely of walnuts covered by attached MPC No........(.....packages)." (국문 번역: 이 화물은 첨부된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PC _______, _______ packages)로 증명된 호두로만 이루어져 있음)나. 컨테이너 봉인번호2. 각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PC) 또는 동 증명서의 공인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일괄 식물검역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3.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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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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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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