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5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진공훈증상 압력기록지 및 검역결과서 첨부3. 검역 표시4. 컨테이너 봉인
②APQA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된다. APQA는 문제가 확인되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훈증소독시설로부터의 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동 화물 관련 위반 내용을 APHIS에 통보한다.
④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외에 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 폐기 또는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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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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