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7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항에서의 검역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목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제26조제1항에 따라 APHIS가 제공한 KD logo stencil-marks 표시가 없는 화물2.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동 증명서상에 제26조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기사항이 없는 화물3. 전체 표면적의 약 1/3 이상 수피가 부착되어 있는 제재목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
검역결과 수분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제재목이 발견된 경우, 합격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해당 화물의 미국 내 고열건조 처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고열건조 처리기록’을 검토 확인한 후 해당 화물의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검역결과 살아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그 매개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함은 물론, 동 해충이 발견된 이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본 고시에 의한 「미국산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시행을 보류한다.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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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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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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